(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재 제재심을 오늘(5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밤 늦게까지 기업은행 대상 첫 번째 제재심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초 이미 금감원은 문제가 된 펀드를 팔았던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통상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현재 금감원은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제시하고 있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금융사 CEO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징계안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금감원과 기업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제재 수위를 낮추려 투자자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소명 등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디스버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3180억원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회수되지 못했다. 현재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각각 695억원, 219억원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펀드 역시 294억원 판매했다.
기업은행 외에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2~3월 중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르면 오는 2월 18일, 늦어도 25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만큼 이번 제재심 결과에 시중은행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지난 3일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