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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윤종원 기업은행장, 출근 대신 전 행장 추모

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 이어가기로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윤종원 은행장이 출근 대신 부행장들과 함께 6일 고(故) 강권석 전 기업은행장 묘소를 찾아 고인의 업적과 뜻을 기렸다.

 

윤 행장은 “시중은행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중소기업금융 리딩뱅크로서 지금의 기업은행을 만드는 데 초석을 놓으신 분”이라며 “고인의 유지를 이어받아 혁신금융을 통해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기업은행이 초일류 은행으로 발돋움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고(故) 강 행장은 지난 2004년 제20대 은행장에 취임해 2007년 제21대 은행장으로 연임했다. 같은 해 11월 지병으로 타계했다.

 

타계한 강 행장은 행정고시 14회, 정부 관료 출신으로 임기 중 자산 100조 돌파, 은행권 첫 차세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업적을 남겼다. 지금까지도 후배 은행장들과 임직원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계속 윤 행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의 출근에 대비해 본점 입구를 막았고, 앞으로도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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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