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IBK기업은행에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47억원 상당의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등 위반 책임을 물었다.
그 결과 사모펀드 투자 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 등과 관련한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에 대해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다.
정지된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며, 직무정지된 임원은 디스커버리펀드운용사 대표이자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다.
금감원장에게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향후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감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없이 금융위가 전체 제재조치를 의결·통보한다.
금융위는 기업은행과 관련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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