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모펀드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토대로 오는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번 제도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기존 ‘펀드 운용목적’에서 ‘투자자’로 바뀐다는 점이다.
당초 사모펀드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10월21일부터는 투자자에 따라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나뉜다.
운용 규제 일원화로 사모펀드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기관 전용 사모펀드 투자자의 범위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된다. ▲금융기관 ▲특수법인 ▲연기금 ▲공제회를 비롯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이다.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 투자자와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이 3억원 이상이나, 레버리지 200%를 초과해 투자하면 최소 투자 금액이 5억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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