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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올해만 126억원…노동부, 5개월간 특별점검

5개월간 1만2천여개 사업장 대상…지난해보다 대폭 확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도 집중 점검…2천600곳 대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특별 점검을 벌인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은 지난해에도 실시했지만, 올해는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키로 했다.

작년의 경우 점검 대상 고용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이었지만,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추가되면서 점검 대상 사업장도 지난해 7천491곳에서 올해 1만2천여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 기간 노동부는 사업주가 자율 점검을 거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단순 착오로 확인되면 제재를 감경해줄 방침이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게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노동부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점검을 벌이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만 해도 지급액이 669억원이었지만, 지난해 2조2천779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 1∼8월도 9천349억원에 달한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9년 8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3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7월 126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용장려금 지급액의 급증은 고용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이달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부정수급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8월까지 지원 대상 청년은 12만1천명에 달한다.

부정수급 집중 점검은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10%인 2천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 청년의 일이 IT 직무에 해당하는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는지, 페이백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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