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시민단체와 일부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복수의결권은 벤처 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다. 복수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창업주 지분율이 급격히 떨어져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논리다.
업계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택한 것도 이런 제도적 허점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이 사실상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주 평등 원칙에 예외를 만들어 다른 법률 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주주 중심으로 지배력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연 벤처기업을 위한 법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런 의견을 고려해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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