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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내달 12일 제재 수위 결정

최대 8천억원 과징금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23개 선사에 발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음달에 결정내린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2일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결과, 23개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5월 각 사에 발송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운사들이 사전에 화주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와 해운업계 간 갈등이 계속되자 국회에서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데, 여기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이 통과될 경우 이번 사건 제재는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수부와 공정위에 협의 진행을 요청했고, 두 부처는 해운법 개정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선사로부터 공동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해수부가 공정위에 통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하는 방식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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