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천8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수사 상황 및 회사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지정 감사법인인 인덕회계법인의 상장 감사인 등록 취소나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 의혹 조사 착수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천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천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 대출 3천억원 규모를 보유한 은행들은 이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등급 재평가는 기업 상황이 크게 개선됐거나 악화했을 경우 진행되는데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뤄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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