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35억4천541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또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와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분야별 추징은 ▲법인 서면조사 224건·11억4400만원 ▲과점주주 조사 128건·16억5100만원 ▲중과세 조사 4건·2억2900만원 ▲농업법인·자경농민 감면 43건·2억1000만원 ▲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 감면 11건·2억7800만원 ▲기타 30건·37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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