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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전문가’ 백제흠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합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조세법 전문가로 꼽히는 백제흠(사진·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새식구로 영입했다.

 

박제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18년간 근무했다. 다수의 사건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며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법의 논점 1'과 '세법의 논점 2' 등을 집필했다.

백 변호사는 1987년 행정고시에 이어 이듬해인 1988년 사법시험에 연이어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관으로서 첫 발을 딛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2001년 사직서를 제출하고 유학길에 올랐다. 그 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하고, 뉴욕대(NYU) 로스쿨에서 조세법 석사학위(LL.M.)를 취득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도 획득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세종 측은 “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정평이 나 있는 백제흠 변호사의 합류로 조세 분야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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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