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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전문가’ 백제흠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합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조세법 전문가로 꼽히는 백제흠(사진·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새식구로 영입했다.

 

박제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18년간 근무했다. 다수의 사건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며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법의 논점 1'과 '세법의 논점 2' 등을 집필했다.

백 변호사는 1987년 행정고시에 이어 이듬해인 1988년 사법시험에 연이어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관으로서 첫 발을 딛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2001년 사직서를 제출하고 유학길에 올랐다. 그 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하고, 뉴욕대(NYU) 로스쿨에서 조세법 석사학위(LL.M.)를 취득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도 획득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세종 측은 “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정평이 나 있는 백제흠 변호사의 합류로 조세 분야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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