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최장 1년간 납부유예된다.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도 1년간 유예된다.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금리 0.3% 내외로 우대조치가 이뤄지며,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이뤄진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최장 9개월간 납부 연장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최대 1년간 미룬다.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지원받으며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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