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동해안 산불 피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은 최대 10억, 1.9% 고정금리로 융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최대 7천만원, 2.0% 고정 금리로 지원받는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보증 내용은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5억,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 90%이며,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 이내, 100% 보증이다, 보증요율은 두 경우 0.1%다.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이용자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이 진행된다.
산불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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