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해안 산불 이재민에 대해 건강보험료 및 통신료가 한시 경감되며, 병원과 약국의 자기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 인하된다.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3개월분을 최대 50%까지 경감하고, 연체금은 징수 예외한다. 인적・물적 동시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6개월분까지 확대한다.
국민연금 납부는 1년간 유예하되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은 병원・약국 이용 시 3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면제・인하받는다.
화재로 멸실한 건축물 등의 전기요금(최대 200만원까지)과 가스요금은 각각 1개월치를 감면 및 납부유예하고, LPG 사용 가구에는 연료비 지원을 검토한다. 재원은 LPG 희망충전 기금을 활용한다.
전기요금은 최대 12개월분, 가스요금은 1개월분 감면 및 납부가 유예된다.
통신료의 경우 이동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을 감면하고, 피해지역 무선국의 6개월치 전파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이용자의 1개월분 기본요금을 50% 이상 감면한다.
우체국 예금 가입자는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가 면제되며,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의 납입이 유예된다.
군은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교육부는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은 3개월간 납부가 유예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