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동해안 산불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한다.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도 지원한다.
피해가축에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피해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 임업인은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받는다.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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