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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개미 표심 잡았나…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로 시장 활성화

양도세 폐지시 큰손에 유리
시장 활성화로 개미들 수익 기대
주식거래세는 적정수준 유지로 가닥
공매도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은 합리적 조정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정책 공약은 민생 안정과 국가 경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여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오르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금리 인상, 러시아 제재, 소상공인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어떤 정책이 위기를 막아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까.

다양한 공약 중 윤 당선인이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며 지키기로 한 금융정책들 면면을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의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내걸었다.

 

주식양도세는 주식을 팔 때 거둔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나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대주주에만 부과한다.

 

수익이 나거나 일정 자산 이상을 가진 자산가들이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종목에 대해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이상, 비상장사 지분 4%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이 주식 매도 후 소득이 발생하면 여기에 20~30%의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세금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상장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차익을 거두게 될 경우 수익의 20~25%를 양도세로 부과키로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주주 양도세는 물론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세금까지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양도차익으로 5000만원 이상 번 투자자, 세법상 대주주가 주식 거래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즉 고액자산가에게 부담이 되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소위 ‘큰손’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 머물게 하고, 증권시장 참여자에 대한 세제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도 수익을 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전략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부분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나,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전면 폐지보다는 일정 소득 이하만 폐지하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했다가 적정 수준 유지로 수정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샀던 공매도에 대해선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 개인투자자는 140%가 적용된다. 빌려 온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은 개인은 90일, 외국인과 기관은 무제한이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크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공매도 감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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