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된다.
13일 서울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 조처로 소상공인들에게 총 33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수도 사용량의 50% 요금을 감면했다.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다만 점포 폐업이나 수도사용자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로 신청해 감면받을 수 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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