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원이 한앤컴퍼니와 법적 분쟁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재차 금지시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한앤코는 앞서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이 파기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앤코는 지난해 12월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홍 회장 측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한앤코 측 신청을 받아들인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본안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11월 홍 회장 등 대주주 측과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이달 7일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조건부 매각 계약이 사실상 종결된 것이다. 그러나 홍 회장 등 대주주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약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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