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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비적정 감사의견 등으로 상장사 42곳 증시 퇴출위기

선도전기 등 코스피 4곳·인트로메딕 등 코스닥 38곳 대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스피 4개사, 코스닥 38개사 등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42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 등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다.

3일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2021년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난달 31일 마감돼 유가증권시장 4개사와 코스닥시장 38개사에 대한 상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선도전기와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지난해 처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단, 이들 회사가 이의신청서를 내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여부를 결정한다. 선박투자회사 하이골드3호는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상폐 예고 뒤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11일 상폐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가 가려진다. 감사의견으로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을 받은 일정실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선도전기와 하이골드3호도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기존 관리종목 중 JW생명과학, 세기상사, 지코, JW홀딩스, 세우글로벌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가 예고된 상장사 중 폴루스바이오팜은 지난 2월 상폐됐고, 세우글로벌과 흥아해운은 작년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심의 뒤 거래가 재개됐다. 작년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성안과 센트럴인사이트는 이달에, 지코는 오는 8월에 각각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코, 세원정공, 센트럴인사이트, 와이투솔루션 등 4개 코스피 상장사는 지난달 말 현재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인트로메딕, 베스파, 지나인제약, 바른전자, 휴먼엔, 에스맥, 휴센텍 등 18개사는 올해 처음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2023년 4월 10일)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2년 연속 상폐 사유가 발생한 UCI, 에스디시스템, 좋은사람들, 뉴로스, COWON, 테라셈, 소리바다 등 14개사는 올해 증시 퇴출 여부가 가려진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폐 사유와 병합해 올해 상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한프, 현진소재, 세영디앤씨, 에스에이치엔엘, 아리온, 한국코퍼레이션 등 6개사는 3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들은 작년과 올해 기심위에서 이미 상폐가 결정돼 추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2020사업연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9개사 중 17개사는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24개사로 작년(21개사) 대비 소폭 증가했다.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코스닥 상장사도 20개사로 작년(14개사)보다 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으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유에스티, 지나인제약, 바른전자, 장원테크, 휴먼엔, 오스템임플란트 등 31개사다. 반면 한탑, 태웅, 티엘아이 등 20개사는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작년에는 28개사가 신규 지정됐고 21개사가 해제됐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쎌마테라퓨틱스, 비케이탑스, 에이블, 계양전기 등 4곳, 코스닥시장에서 포티스, 메디앙스, 샘코, 유네코 등 16곳이 아직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시장조치 법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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