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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대표 항소심서 원심 두배 벌금형 선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 없이 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한 식품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두 배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역 한 식품업체 운영자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한 식품업체는 2016년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어 2017년 12월 1일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됐지만, 의무적용 대상 유예를 신청해 2018년 11월 말까지 유예를 받았다.

이후 2018년 11월 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위해 한 현장조사에서 천장공사 등이 미흡해 인증을 못받았고, 같은 해 12월 11일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인 2018년 12월 1∼10일 제품 1억7천여만원어치(판매가 기준)를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상당히 길었던 유예기간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생기고, 인증을 받지 못한 기간에 생산한 식품류의 양과 그 가격이 절대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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