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남인천세무서(서장 정연주)가 오는 22일부터 관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에 맞추어 세무서명을 남동세무서로 변경한다.
2020년 4월 연수세무서 분리 신설로 관할구역이 남동구만으로 한정되어 타 기관에서도 기관명 통일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도 남동구 뿐만 아니라 미추홀구, 연수구 등 타지역 민원 방문율이 높은 세무서의 특성을 고려해 남동구민의 편의와 관할구역인 남동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세무서 명칭변경이 요구 되어 왔다.
이에따라 남인천세무서(서장 정연주)는 타 기관과 통일성 있는 행정기관명 사용으로 관할구역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동세무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연주 서장은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명칭변경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납세자에게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국민이 편안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