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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짜리 위조 채권 현금화 하려던 60대 은행원 신고로 덜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위조 채권 1억원짜리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60대가 은행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위조유가증권행사 행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 은행에 방문해 1억원의 위조 유가증권을 은행직원에게 제시하고 현금으로 바꾸려 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한 뒤 시간을 끌면서 덜미가 잡혔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입건한 A씨로부터 위조된 유가증권을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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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