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들은 자신의 환급액이 얼마 정도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 하고 있으며, 특히 보완입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국세청의 세부 지침을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 연말정산 담당자와 환급 대상자들을 위한 환급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따라 환급대상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자동계산기를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의해 환급대상 근로소득자들은 5월중(5월분 급여에서 환급, 5월달까지 급여 미지급시는 5월말까지 지급)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중 면세자를 제외한 과세자 대부분이 대상자이며, 연봉 7000만 원 이상도 자녀 3명이상, 6세 이하 자녀2명 이상이면 환급대상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총 638만 명이 4560억 원 정도 환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7만1473원이지만 자녀수와 연봉, 결정세액 등의 크기에 따라 개인별 환급액은 적잖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직장인들 다수가 자신이 보완입법으로 얼마를 환급받는지 궁금해 하고, 프로그램개발과 오류 검증에 시간이 촉박한 회사 입장에서도 대상자들이 세액을 미리 확인한 후 재정산하면 검증시간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보여 ‘연말정산 보완대책 환급액 자동계산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연맹의 환급액 알아보기 계산기를 이용하면 프로그램 검증과 직원상담 업무가 적잖게 단축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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