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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대책 통과 때까지 종소세 전자신고 제한"

12일 연말정산 재정산 통과돠면 신고해야…원천징수의무자 협조 당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여야가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 추가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약 638만명의 근로자들이 이달 중으로 4560억원을 환급받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2일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2일까지는 소득세법 개정안 적용 납세자(근로소득자는 전체)의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국세청이 이같은 공지를 한 것은 12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안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의 재정산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이들이 두 번 신고하는 불편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또한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과의 중복 문제 등 환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중 한번 더 연말정산을 해 근로자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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