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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나도 대상자 일까?"…3자녀 부모도 안되는 경우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 추가 환급 대상자, 따로 회사에 제출할 신청서 없어

  • 등록 2015.05.13 13:45:48
연말정산 추가환급.jpg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추가환급 대상자들이 본격적인 환급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약 638만명에게 추가 환급분 4560억원 가량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 정도다. 

■ 근로자면 모두가 대상?…2월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이면 대상자 아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모든 근로자가 추가환급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이 ‘0원’이면 즉,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미리 뗀 세금(2014년 원청징수액)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이번 추가환급 대상이 아니다. 낸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환급액도 없다.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근무(중도입사 포함)한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과 60세 이상인 장년 그리고 장애인은 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가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3자녀인데 추가 환급세액이 0원?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3명(모두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세 번째 자녀부터 1명당 기존 20만원에 3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10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 여기에 6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두 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해준다. 

하지만 자녀가 3명이라고 해서 모두 환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피해야 한다. ▲ 20세 초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0세 초과 자녀가 1명이고 6세 이하 자녀가 1명 이하인 경우 ▲ 남편이 2명의 자녀를, 아내가 1명의 자녀를 각각 자녀세액공제 신청한 경우로, 남편의 공제대상 자녀중 6세 이하 자녀가 1명 이하인 경우다.

물론 자녀가 6명인데 그 중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2명뿐이라면 4명에 대해 다자녀 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자녀 4명이 모두 6세 이하 자녀가 아니라면 9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환급 대상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이미 지난 2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했으니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측)는 5월분 급여 지급 전에 2월에 제출받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 환급세액을 계산, 해당 근로자에게 결과 확인 후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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