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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작년에 딸 낳은 신혼부부…얼마 돌려받을까?

출산‧ 6세 이하 세액공제 동시 적용하면 최대 45만원 환급

  • 등록 2015.05.13 1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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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들도 환급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번에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7만1000원 정도가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산‧ 6세 이하 세액공제 동시 적용…최대 45만원 환급

그렇다면 지난해 아들이나 딸을 낳은 신혼부부는 환급세액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몇 가지 경우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진다. 만약 지난해 출산한 자녀가 첫 아이라면 출산공제(30만원)에서 끝난다. 

그런데 기존에 1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자녀 1명을 출산 했다면 출산공제와 6세 이하 둘 다 적용할 수 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공제(15만원)와 출산공제(30만원)을 더해 4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 2월 신청서 기준으로…6세 이하 추가공제 적용해야(부칙 6조)

과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신청했더라도 아내가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들은 연말정산 전에 각자의 소득에 따라 추가공제 적용자를 계획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다자녀‧6세 이하‧출산‧입양 공제가 명당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이런 양상은 없어졌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서 추가공제들이 다시 부활해 당시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게 됐다.

그렇다면 당시와 마찬가지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을 분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추가환급에선 불가능하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의 부칙(6조)를 보면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6세 이하 자녀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근로자가 이번 추가환급 시에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즉, 남편이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면 이번 추가환급 때도 남편이 6세 이하 자녀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가 지난해 출산한 경우 추가환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지난 2월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신청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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