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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기회발전특구 성공적 정착위해 美사례 보완필요

'미국 기회특구제도 사례의 검토와 정책시사점' 정기간행물 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미국 기회특구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ODZ)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미국 기회특구제도 사례의 검토와 정책시사점'(저자 최진섭) 정기간행물을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27일 15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발표하며 국정과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의 실천과제로 조세 및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주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으로 투자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연/감면, 취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 가업승계세제 조건 완화 등 세제지원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유사사례로 거론되는 미국 기회특구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미국의 기회특구 프로그램은 저소득지역 또는 낙후지역의 주거·상업 등 관련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는 이전에 재생지역과 활성화구역을 지정해 연방 조세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했던  ‘특정지역 세제지원 제도’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다만, 차별 점으로 미국 기회특구의 투자자는 적격기회펀드를 통해 기회특구에 간접 투자함으로써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

 

적격기회펀드는 기회특구 투자를 위해 조성된 기금(파트너십 또는 법인 등)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회특구에 투자하는 역할을 했다.

 

보고서는 미국 기회특구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기회특구 내 기업에 대한 투자 보다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집중되는 것이다. 이는 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기업에 대한 출자금이 비유동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수익률이 높은 일부 사업 중심의 투자 쏠림 현상 및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낮은 자본유입 현상이 지적됐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세제 지원 요건 상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수익률 관점에서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세제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기회특구 프로그램의 세제혜택 대상은 양도소득의 재투자로 한정되는데, 양도소득의 경우 계층 간 불형평성이 높은 소득 유형으로서 주로 고소득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안 구체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우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으로의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감면요건상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구분하는 방향이 고려될 수 있으며, 세제지원의 공간적 범위를 충분히 넓게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 지방 부동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급 시설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과 임대주택에도 자본이 유입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펀드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직접적 조세감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미국 기회특구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상당한 만큼 이를 반영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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