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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감세도 검토

車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 1년→2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 상반기 종료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의 경우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 정도만 적용해도 특례세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은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되 올해 100%로 예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서 조정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깎아주는 공제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이익을 보는 공제다.

 

1주택자 그리고 일정 주택가격 선으로 비율공제 인하를 제한짓지 않으면 고가‧다주택자 감세폭이 월등히 커진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대해 고가‧다주택자까지 감세해주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8·12%) 배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취득세 중과 배제 규정은 일시적 2주택자 제도를 이용한 주택 단타 매매를 제한하기 위해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만 인정 해주는 제도다. 이를 2년으로 늘리게 되면 주택 가격 급등 지구의 경우 단타매매로 억대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커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관련 규정은 이달 내 마무리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간다.

 

완화 내용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및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자에서 1세대 1주택이 된 가구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등이다.

 

취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는 5월 10일 소급적용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해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보장해주고, 청년가구에 대해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한다.

 

8월 내 청년·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50년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올해 6월 말 종료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출고가 4000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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