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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본격 민생안정 살피기…이달말 부터 68조 ‘정책금융 프로그램’ 가동

지난 14일 발표한 125조원 규모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 후속 조치
저금리 대출 대환‧채무조정‧신규보증 등 지원
대출 연장 안될 어려운 자영업자,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달 말부터 올해 연내 68조원 상당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15일 정부는 서울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채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2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지원 예산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고, 지난 14일 발표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68조3000억원 상당의 정책금융 지원키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이와 관련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 대상 43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출 대환 8조7000억원, 채무조정 최대 30조원, 신규보증 4조3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부터,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아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이다. 정부는 대환대출을 취급할 은행에 대해 현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에 들어간 상태다.

 

자영업자 대출 원금 감면 정책은 이달 금융위원회에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 추가 만기 연장을 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이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요건과 일정 등이 세부계획에 담긴다. 책정 규모는 30억원 상당이다.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지원 패키지도 가동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25조원 규모)의 경우 올해 9월 중순부터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부부소득 7000만원 이하에 4억원 이하 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 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3% 포인트 인하하고 고정금리로 전환해준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저소득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 등 공급 규모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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