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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정부 경제정책] 초과근무 시간 휴가로 활용…‘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경직적 근로 시간‧임금체계 개편 중점 추진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하고 건강보호조치 병행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향후 정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부문에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직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구체적 추진방향을 6월 중 확정하고, 실태조사와 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수렵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이 추진된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하는데 있어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한다.

 

또 정부는 임금체계도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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