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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온실가스 감축목표 그대로…저탄소‧ESG에 인센티브

배출권 할당 재검토…원전 가동 비율 확대
7월에 ESG 민간중심 7대 과제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앞서 설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행하되, 감축 방법은 재검토를 통해 수정하기로 했다.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등 감축경로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및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3월까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및 기후변화적응 대책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 배출권‧탄소중립 기업중심 재편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을 재검토한다.

 

유상할당 확대 및 배출효율(BM) 기준 할당하는 방안을 좀 더 강화하도록 검토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인다.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최대한 빨리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을 보수해서 계속 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필요한 수준으로 좁힌다.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연동 사업방식 확산에 나선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탄소중립 관련 분야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를 실시한다.

 

전자영수증 등 6개 활동 자원순환, 수송분야 등 지급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올 하반기 폐플라스틱,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혁신모델 개발 및 사용 후 전기차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ESG 채권 발행‧투자활성화 ▲ESG 민간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ESG 정보플랫폼 구축 ▲ESG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관의 ESG 선도 등이다.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동향에 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ESG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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