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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기업 규제 하나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 곱절로 폐지

추경호 부총리 산하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부처별 규제감축 목표 하달하고 성과치 보고
국회서 새 규제 만들 때 사전검토 추진
독과점 기준 정비…독과점도 규제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규제 관련 원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한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만큼 기존규제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규제순비용인데 규제비용이 아니라 순비용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하나의 규제를 만들 때 두 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선 세 개, 네 개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규제는 단순히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간 과열이나 특정 기업의 과속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데다 여러부문과 얽혀 있기에 윤석열 정부가 규제 조항을 수량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장관을 팀원으로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TF 밑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부문별 작업반을 두고 이를 기재부 1차관 산하 총괄반에서 관리한다.

 

각 작업반은 투자·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해소방안을 만들고, 작업반 구성에는 기재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여시킨다.

 

확실한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가동한다.

 

 

◇ 규제 하나 만들면 기존 규제 곱절로 없앤다

 

기업 규제 원인 투 아웃 제도 가동과 관련하여 새로 만드는 규제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로 감축목표를 내도록 하여 기존 규제를 줄인다.

 

규제 신설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율을 200% 내외로 조정한다.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을 의무화하여 제 때 없앨 수 있도록 한다.

 

국회에서 규제 관련 법령을 만들 때는 국회 내부에서라도 규제영향분석을 받도록 협의에 나선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을 누가 하든간에 분석을 의무화하게 되면 자칫 행정적 문턱으로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 묵은 규제 제거…독과점 규제도 완화

 

경제 규제혁신 TF에서는 기업이 시설투자·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부처별 규제혁신 TF에서는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규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규제 합리화 검토·추진한다.

 

정부 소프트웨어사업 및 공공조달 계약상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 등을 개선해 대기업 등 보다 큰 규모의 회사가 정부 일감을 받을 수 있게끔 문을 연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과 친족범위 조정해 독과점 규제를 받는 기업의 수를 줄인다.

 

현재는 연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원 이상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분류되는데 매출액·구매액 기준 등을 끌어 올려 독과점 규제를 풀겠다는 뜻이다.

 

도시 용도지역제를 개편해 지역 개발 집중화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주거·상업·여가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위해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입하거나 민간사업자가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토록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하는 식이다. 저이용된 기존 지역이 고밀화된 주거기능 갖추도록 ‘고밀주거지역’ 신설도 검토한다.

 

개발 집중화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는 도움이 되며, 특히 개발이 덜 된 곳의 경우 개발 집중화를 통해 분산된 자원을 끌어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낳는 원동력이 된다.

 

다만, 특정 지역에 일정 이상 과도하게 자원이 집중될 경우 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및 교통자원의 저감 등 자원활용비용을 늘려 오히려 비효율과 비효과성이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신산업 등 투자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분류 개정에 나선다.

 

산업분류상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업종코드가 불명확했는데 산단 입주하는데 걸림돌이 됐는데 표준산업분류 명칭을 바꾸어 명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령이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개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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