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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주택공급 확대‧세제 개편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마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배제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새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임대차 시장 안정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거안정 방안의 큰 축은 세제 부담 경감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는 과거 투기적 가수요와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할 목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 가액을 하양 조정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를 도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14억원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7월·9월·12월 보유세 고지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윤정부가 주택 보유세 경감관련 대선 공약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 랩장은 “보유세를 완화하더라도 집값 상승 피로감이 큰 상황이라, 금리 인상과 오는 7월 DSR 추가 규제에 대한 수요자 민감도를 고려할 때, 주택 거래 관망이 좀 더 지속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를 포함한 주택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경감되며 빠른 매각보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 동안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매각하려는 움직임 나타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기불황으로 전반적인 매수세는 줄고, 매물 적체 현상과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거래, 가격 약보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함 랩장 주장이다.

 

3분기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책으로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을 비롯해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4억원의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대출 시와 만기 시 평균에서, 3분기부터 대출 시작부터 만기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개선된다.

 

함 영진 랩장은 “서울 강북과 강서 지역의 전용면적 60㎡ 유형이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의 주택 구입 시 여신 활용이 다소 수월해질 것”이라며 “올해는 전반적인 생초자 매입 세는 줄었지만 30~49세 생초자의 집합건물 매입비중이 63.17%를 기록하며 이번 조치로 20~40세대의 자가 이전 여신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대출 제한을 폐지하고 3분기 DSR배제 한도 등을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청년·대학생 등 대상 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 대출 지원(1천억 확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책으로 올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를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인 오는 6월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빠른 월세화에 대응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해소와 공급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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