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기 수익성을 목표로 공적연금을 재점검하는 반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늘린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200만원씩 확대한다.
연금저축은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후보장에서 민간보험사 영역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성 목표로 구조조정된다. 장기수익성을 내려면 돈을 더 벌거나 연금으로 주는 돈을 줄여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연금납입액을 더 내라고 하거나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 투자를 늘려야 한다. 후자는 그냥 줄이면 된다.
정부는 재정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을 정할 때 재산요건을 완화한다. 별 다른 소득 없는 은퇴자가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건보료를 곱절로 내게 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최대 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연내 하반기 때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한다. 지역가입자 부담완화로 줄어든 건보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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