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전문가, “84개 초대기업 위해 법인세율 인하→세수 급감, 어쩔?”

— 초대기업 납부 법인세 19.5조 날리고, 또 철 지난 ‘낙수효과’ 타령?
— “법인소득금액 2억 영세법인과 3천억 초대기업 세율차가 겨우 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경제정책방향을 밝히자 “정작 어려운 기업들에게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불과 84개에 불과한 대기업들에게만 총 5조원 이상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 보다는 총 11조9000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9만7000개 중추적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6조원을 감세하는 게 경제활성화와 투자・고용 증대효과도 외려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 경영학 박사)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판교에서 집권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자 “법인세율 인하 땐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한 재정난 속에서 국가부채 급증이 불가피한 마당에 84개 대기업에 혈세로 보조금을 몰아주는 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 소장은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 받는 기업은 법인 사업운영에 따른 이익, 즉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한 기업으로 손꼽을 정도의 엄청난 초대기업”이라며 “겨우 총 84개 법인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대기업들은 역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재벌에게 사업을 몰아줘 성장한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19조5000억원에 이르는데, 세율을 내리면 이들로부터 걷는 법인세가 날아가 세수목표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진다는 설명이다.

 

구 소장은 “과거 이명박(MB)정부 때도 대기업의 투자활성화, 고용창출효과 등을 노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똑같이 인하한 적이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이 ‘낙수효과(trickle down)로 이어지지 못했고,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쌓였다”고 비판했다.

 

또 “법인세율 인하로 세금을 몰아줬는데도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는 대기업을 보다 못한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적 대기업 초과 유보금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비상수단을 강구했지만, 대기업은 결국 주머니를 열지 않았고 백약이 무효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나 고용은 이윤극대화가  명백히 예상될 때 하지 말라고 해도, 무거운 세금이나 벌금을 매겨도 하는 것”이라며 “세율이 낮거나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해 준다고 느는 게 아니라 무역환경이 좋아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기업이 알아서 늘린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가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 4단계에서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구 소장은 “프랑스는 법인세율이 높고 독일도 연방법인세는 낮지만 지방 법인세율이 높다”며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로 법인세율을 확 낮췄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지방 법인세울이 10% 수준이라 총부담 법인세율은 3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현행 최고 25% 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이 80여개 기업 뿐이라, 10%를 적용받는 영세 중소기업을 제외해도 대부분 20~ 22%의 세율을 적용받는 점, 주된 경쟁국인 중국(25%)과 일본도 법인세율과 비슷한 점 등을 고려, 중개무역을 하는 홍콩, 싱가폴의 낮은 법인세율과 비교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구 소장은 특히 “투자유치 목적이라면 법인세는 큰 요인이 아니다”고 전제, “외투기업 감면제도로 정상적인 법인세율 아닌 비과세나 저세율로 적용돼 투자 의사결정에서 국내 법인세율은 무의미하다”면서 “외려 투자유치요인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신뢰성, 노동시장 유연성 등이 공인된 기준”이라고 추 부총리의 논리를 반박했다.

 

한편 구 소장은 “초대기업에 이익과 법인세수가 집중된 상황에서 극소수의 초대기업만 적용받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치명타”라고 주장했다.

 

구 소장이 한국 법인들의 실제 법인세 부담과 적용세율을 따져본 결과, 법인소득 2억원 미만은 10%, 2억~200억원은 20%, 200~3000억원은 22%로 집계됐다.

 

구 소장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면 결국 소득금액 2억원인 영세 중소기업과 3000억원인 초대기업의 세율차이가 겨우 2%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대기업도 10%에 이르고 최저한세도 적용받지 않는 파격적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실효세율은 더 낮아진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