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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투명하고 경직된 현행 '고발기준' 바꾼다…내년초 개선안 발표

연구용역 통해 기존 고발 사례 기소·판결 분석
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의무고발 요청제 개선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를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고발 지침을 바꾼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쯤에 나올 예정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이유, 법원의 최종 판결, 해외 공정거래 당국의 형사제재 현황 등을 분석해 적절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과도한 수사·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발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의 경영 활동 등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약속한 바 있다.

 

공정위는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행정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행 지침은 과징금 고시의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점수 기준으로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때문에 고발권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논란이 됐다"면서 "기존 사례들을 분석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을 어긴 경우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이면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라면 행위의 효과, 부당이득·피해 규모, 시장 점유율, 관련 매출액, 지역 범위 등을 각각 상·중·하로 평가하고 가중치를 곱해 점수를 매긴다. 점수와 상관없이 고발하는 법 위반 행위는 별도로 지침에 열거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고발 지침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더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세부 평가 기준표나 점수 부여 방식, 가중치 등을 변경하거나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방식, 고발 시 사유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보완을 위해 도입된 의무 고발요청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검찰총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요청시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가 먼저 조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고발요청 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개정안(필요한 경우 법 개정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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