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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정부합동 시장점검단 가동

정유사-주유소와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추가 인하분 판매가격 반영 당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또 국내 석유 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석유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판매 가격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왔고, 올해 5월 1일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인하 폭 확대에도 석유제품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늘렸다. 이에 따라 L(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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