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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7000만원 직장인, 10명 중 9명 추가환급

1인 평균 환급액 1억원 초과자 29만원 ‘최고’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5500만원 이하(63%)나 7000만원초과(26%) 직장인들보다 추가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수치다.
 
또 추가환급자의 1인 평균 환급금액은 연봉 7000만원초과 구간이 27만6551만원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13만7566원)나 연봉 5500만~7000만원(11만5542원)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2.4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5월13일까지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회원 793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봉 1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직장인의 1인 평균 추가환급액은 29만1860원으로 가장 높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7000만원초과 직장인의 1인평균 추가환급액이 그보다 낮은 연봉 직장인들보다 높은 이유는 이 구간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자녀를 낳아 기를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맹은 “이번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으려면 3자녀 이상이거나 6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 2014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 이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직장인이 자녀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세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던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추가환급자 비율(63%)이 5500만~7000만원이하(91%)보다 낮은 것은 이 구간에 속한 직장인 중 원래 면세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입법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로 연봉 5500만~7000만원이하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최고 3만원 인상된 점도 이 구간 직장인들의 추가환급 비중을 높였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2주라는 촉박한 시한 내에 재정산해야 하는 기업 연말정산 실무자들의 업무압박이 가중돼 재정산 오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임직원들이 각자 자신이 추가환급 대상인지, 대상자라면 추가환급액이 얼마인지 알아본 뒤 회사의 재정산 결과와 대조해 보면 오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이용자 환급비율 및 1인평균환급액.jpg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이용자 환급비율 및 1인평균환급액 <자료제공=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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