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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직접투자한 개인도 역외탈세시 과태료 부과한다”

6월 1일까지 증빙서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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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부터 개인들도 해외 직접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법인에 투자했거나 지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한 내국인은 2014년 귀속소득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6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직접투자 소득과 관련한 개인의 증빙서류 제출은 국세청장 고시사항으로 의무가 아니었고, 과태료 등의 제재 규정도 없었다.

이로 인해 대상자 중 증빙서류 제출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80%는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덜 내더라도 세무당국은 달리 대응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올해 증빙 서류 제출 대상자는 3만명 가까이 된다. 

해외법인 투자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1억원 이상 투자했을 때 해당되며,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해외에서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거나 취득했을 경우에 속한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해당 자료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제출(거짓제출)하거나, 그러한 거주자에 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추가로 자료제출(보완)요구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요구 기한까지 미제출(거짓제출)한 경우에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300만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와 과태료 제재로 서류 제출 비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역외탈세가능성이 의심되면 정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법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2011년부터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출서류는 해외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등이다. 

제출 기한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다.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서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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