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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21개 코인마켓거래소, 불공정 호소...“사업자 받았어도 원화마켓 없으면 제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신종 증권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 건의
기관‧법인 투자 허용 가상자산 사업자에 코인마켓 포함 요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21개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받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되어 가상자산사업자 허가를 받았음에도 실명인증계좌 확보 및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해당 출범식에는 코인마켓거래소를 대표해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와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 금융권 주요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해당 간담회에서 21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표해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과 건의안에 대해 발언했다.

 

먼저 임 대표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과 신종 증권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화마켓 거래소로만 한정하여 허용된 기관·법인 투자 허용 가상자산 사업자에 코인마켓 거래소를 포함시켜 줄 것,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에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율하여 줄 것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허가를 받은 코인마켓거래소는 총 21곳이다. 이 중 투자자보호 및 건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와 함께 코인마켓거래소 공동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래소는 14곳(플랫타익스체인지,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비티엑스, 코인엔코인, 빗크몬, 포블게이트, 오아시스, 프라뱅, 큐비트, 텐앤텐) 등이다.

 

한편 원화마켓거래소 대표로 참석 및 발언한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5개 원화마켓거래소로 이루어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내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거래소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놓았냐는 질문에 “사실 ‘규제를 잘 지켜야겠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밝히며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기는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자율규제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것”을 지적하며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신뢰가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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