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7일 킥오프미팅을 가졌다.
정부는 민간전문가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과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유통시장 규율체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1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프런트원에서 개최된 민‧관 합동 TF 출범식에 참석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로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TF 논의에 참여했다.
금융 당국은 디지털자산의 범정부 차원 제도화를 위해 지난 6월 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 6월 말에는 미국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글로벌 규제 동향을 파악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초국격성이라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사기·환치기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사법 당국의 기술적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 확대,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수단으로의 활용사레 증가 등에 따라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TF는 매달 1회 회의를 열어 이들 이슈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 쟁점 사항은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