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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주거대책] 尹정부, 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도심공급 확대 등 5대 전략 발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5대 전략 발표…주택사업 140만호
서울 신규 정비구역 10만호…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1기 신도시, 2024년까지 재정비…도시 재창조 수준
청년‧신혼 주거사다리 복원…50만호 공급‧내집마련 리츠
원희룡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9월 중 내놓겠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가구를 공급한다. 윤 정부 첫 주택공급 정책은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민간 도심복합사업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정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크게 5가지 전략으로 나뉜다.

 

우선 도심내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억눌린 도심 정비사업에 대해 “전국 22만호 서울에만 10만호 이상 정비구역 신규 지정해 공급 대폭 학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구조 안정성 비중이 과거 20%에서 50%까지 지나치게 높여져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2023년부터 5년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계획은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 ▲지방은 광역시 쇠퇴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정부는 10월부터 속도감 있게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직전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달 공개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이 연내 발표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규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분이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천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한다.

 

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 밖에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두는 것과 달리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공급이 줄거나 저층 주거지 등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준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또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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