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4℃흐림
  • 강릉 6.8℃맑음
  • 서울 3.8℃흐림
  • 대전 1.7℃맑음
  • 대구 2.2℃맑음
  • 울산 4.4℃맑음
  • 광주 2.7℃맑음
  • 부산 6.5℃맑음
  • 고창 -1.7℃맑음
  • 제주 5.7℃구름많음
  • 강화 1.5℃구름많음
  • 보은 -3.6℃맑음
  • 금산 -2.8℃맑음
  • 강진군 -0.6℃맑음
  • 경주시 -1.2℃맑음
  • 거제 2.8℃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3 (금)


[예규·판례]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대법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빚만 남긴 외도 남편 사망하자 소송…"상속 포기한 채무, 유류분 계산서 빼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다'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또 상속인이 빚만 떠안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순상속분액을 '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계산법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남편 B씨의 동거인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남편 B씨는 C씨와 동거하면서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이제 부인 A씨와 동거인 C씨 사이에는 B씨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됐다. B씨가 숨지기 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C씨로 미리 변경해뒀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12억8천만원은 C씨의 몫이 됐다.

 

사망 당시 B씨의 적극재산(은행 대출 등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재산)은 모두 12억1천400여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금 등 2억3천만원은 A씨가, 사업 지분 환급금 9억8천400만원은 C씨가 각각 상속받았다.

 

그런데 A씨에게는 B씨의 채무 5억7천만원도 남겨졌기 때문에 A씨는 사실상 3억4천만원의 빚만 넘겨받은 처지가 됐다.

 

A씨는 상속한정승인(상속 포기) 신고를 한 뒤 "C씨가 받은 사망 보험금 12억8천만원 또는 B씨가 낸 보험료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1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모든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 하게 하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 한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사망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할지를 따지는 문제였다.

 

민법 1114조에 따르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B씨와 C씨)이 유류분 권리자(A씨)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계산에 들어간다.

 

1심은 사망 보험금 12억8천만원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없다고 봤다. B씨가 보험 수익자를 C씨로 변경한 날이 증여일인데, 이는 B씨가 숨지기 2∼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다 당시로서는 B씨와 C씨에게 A씨의 유류분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이 A씨의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12억8천만원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했다.

 

A씨의 순상속분이 얼마인지를 놓고도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A씨가 상속 포기를 했으니 순상속분액은 0원이라고 봤지만, 2심은 유류분 계산을 다시 하려면 A씨의 순상속분액을 '-3억4천만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빼기'를 하는 순상속분액이 '마이너스'가 됐으니 A씨로서는 3억4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1심은 B씨의 전체 기초재산액을 6억3천여만원으로 계산한 뒤 A씨는 유류분 비율(50%)만큼인 3억1천여만원을 C씨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기초재산액을 넓힌 2심은 A씨가 12억6천여만원까지 받아 갈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1심의 계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B씨와 C씨가 A씨의 장래 손해를 알고 보험 수익자 변경을 했어야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는데 정황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상속분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A씨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마이너스'분을 유류분액에 '플러스'로 바꿔 넣어서는 안 되고 '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