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NH농협생명이 농업인을 위한 전용 보험인 ‘농업인NH안전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농업인 가족을 위한 혜택도 추가했다.
NH농협관계자는 4일 “농업인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해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농업인NH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개정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한도 확대와 휴업급여금 인상으로 농업인의 안전 보장 범위를 늘렸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보상한도가 최대 1000만원이었던 것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가입자의 치료비 한도 부담을 덜었다. 또 일반 2형과 3형의 휴업급여금은 6만원으로 인상해 입원일당에 대한 보상을 늘렸다.
아울러 농업인 가족을 위한 혜택도 추가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족 2인 이상이 동시에 '농업인NH안전보험'에 가입하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각각 할인해준다. 또 유족(장해)급여금 연금수령방식도 도입했다. 연금을 선택했을 때 연금지급주기·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수령 방식도 고를 수 있다,
주계약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10만1400원(일반1형)부터 최대 19만4900원(산재형)까지이며 단 1회만 납입하면 1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70% 지원된다. 여기에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으면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률은 10% 전후로 더욱 낮아질 수 있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NH농협생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 15세부터 8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단 일반1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농업인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NH농협생명은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영위할 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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