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최근 해외직구족이 늘어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의 범죄가 증가하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간 일치여부 자동 검증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신설하고 신고접수 즉시, 해당 부호를 사용정지 및 재발급 조치해 추가 피해 발생 시 즉시 구제하기로 했다.
또 관세법을 개정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명의도용 피해 방지 외에도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거래정보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등에 나선다.
이날 관세행정발전심의위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러한 방안 가운데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주목했다.
최근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자가사용을 가장한 마약·불법의약품 등의 밀수 및 탈세 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중점 단속대상을 일반 탈세행위 외에 마약 및 위해물품 밀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집중적으로 해외직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이 발표한 이번 방침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홈코노미(Homeconomy) 현상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성장세 가속화에 따른 것이다.
국내 전체 무역거래 가운데 전자상거래 비중은 올 1월에서 8월까지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까지 확대된 바 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지난 8월까지 약 2200만 건으로 국민 대다수가 해외직구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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