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수출할 때 인천과 평택, 김포 등 3개 공항만 세관에서만 가능했던 목록 통관 수출을 34개 세관에서 가능하도록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 혁신 외에도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확대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한-중 복합운송 활성화 등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관세행정발전심의위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눈길을 끈 대목은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이었다.
그간 수출입기업이 무역금융을 받으려면 자사의 수출입실적을 PDF나 종이 등의 서류형태로 은행에 제출해 건별로 확인을 받아야 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액이나 다량의 물품을 해외로 분할 판매하는 수출업체는 실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무역금융 신청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및 관리·전송할 수 있는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의 실적자료를 제공, 무역금융 신청절차를 간편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의 동의를 받아 외환거래와 보조금 신청 등의 목적으로도 기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이 발표한 이번 방침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홈코노미(Homeconomy) 현상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성장세 가속화에 따른 것이다.
국내 전체 무역거래 가운데 전자상거래 비중은 올 1월에서 8월까지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까지 확대된 바 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지난 8월까지 약 2200만 건으로 국민 대다수가 해외직구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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