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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정보 실시간 제공”…관세청, 국민편의 제고 방안 마련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제공 등
헷갈리던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기준도 명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해외직구를 할 경우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 등이 통관을 대행해 구매자는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업체의 탈세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구매자는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외에도 ▲합산관세 기준 합리화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에 나선다.

 

관세청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합산 과세하는 불합리한 현행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복·다량 구매할 경우 관·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그간 해외직구가 늘면서 세금 납부건수가 증가했지만 관세사 등으로부터 납부세금을 안내받고 납부서번호를 입력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PC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해 납세자들의 민원이 빗발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은 모바일 기반으로 세금납부 및 환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재판매 기준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국민 문의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해외직구자들은 자신이 잘못 주문한 물품이나 사용한 물품 등을 재판매할 때 관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실수로 주문했거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로 하고 재판매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해외직구한 물품의 재판매가 불허되는 경우는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으로 반입한 후 판매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관세청이 발표한 이번 방침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홈코노미(Homeconomy) 현상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성장세 가속화에 따른 것이다.

 

국내 전체 무역거래 가운데 전자상거래 비중은 올 1월에서 8월까지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까지 확대된 바 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지난 8월까지 약 2200만 건으로 국민 대다수가 해외직구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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