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의 심의위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해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보험사가 추천한 변호사가 해당 보험사의 사건을 심의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교통사고에 따른 과실비율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불만이 많다”며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에 불만이 있는 운전자들이 분심위 절차를 거치는데, 특정 보험사에서 추천한 위원이 특정 보험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황 의원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이 분심위 심의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심의청구사건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청구사건의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만약 교통사고 당사자가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복을 제기하면 외부 심의위원이 참여하는 분심위를 통해 다시 과실비율을 따지게 된다. 분심위에서 결정된 과실비율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7조는 “위촉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협정회사 및 참가기관의 추천 또는 일반공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반공모를 통한 심의위원 선정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황 의원은 “분심위 의원선정을 투명하게 하고 위원이 심의청구 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를 배제해야 한다”며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자동차운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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