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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T의 경쟁사 우티·타다 등 가맹택시 배차 배제 '갑질' 조사 중

작년 9월 참여연대 민변 등이 신고..."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콜(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타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 승객 배차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는 시민단체 신고를 지난해 9월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자사 중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T는 비가맹 택시에도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쟁 앱 가맹 택시만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신고 당시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으나 최근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자사 고객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은 시장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는 대표적인 경쟁 제한 행위 유형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쳐 지난 4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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