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 받았을 경우 행정조사 및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입법의 불비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의 보험설계사 검사 제재와 금융위원회 청문 후 행정제재를 거쳐야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며 “행정제재 기간은 통상 1~2년이 소요되기 행정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저해되고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검사와 제재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해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행정조사와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현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보험설계사는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같이 입법 체계가 허점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 받으면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를 검사해 제재하고 금융위원회의 청문 절차 후 행정제재가 이뤄져야 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황 의원은 “보험설계사는 금융전문가로서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만큼 자격요건이 철저하게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험설계사 자격관리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행정력낭비 문제 또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