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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개별납세자라서…’ 속 터진 국민의힘 기재위원장, 야당 의원은 ‘법 바꾸자’

직무상 비밀 이유로 국회질의 묵살…국회증언감정법과 정면충돌
‘폼 안 나도 이익’ 여야 질타해도 꿈쩍 안 하는 역대 국세청장들
비밀유지법 개정 손가락질만…수십년간 공수표로 끝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 감사기능을 묵살하지 못하도록 야당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증언 및 감정 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제출 및 증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과도한 증언 거부는 원활한 국회 감사를 가로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선 요원하다.

 

 

지난 10월 12일 국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장.

 

이날 국정감사의 첫 질의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MBC 정치적 세무조사 우려로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이 YTN, 중앙일보, MBC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중략) 현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조사를) 시작하고 국세청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정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를 끊질 못하자 국민의힘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이 웃으며 정리에 나섰다.

 

 

“청장님, 대단히 답변이 조심스러운 것은 정치적 논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는 충분히 그런 심정이나 의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 애매모호 답변이나 태도로 인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그런 정치적 논란을 아니면 정치적 오해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MBC나 YTN 세무조사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과세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계속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말이죠. MBC와 YTN이 정기적 세무조사다. 먼저 밝혔습니다. (중략) 이것이 예정에 있던 세무조사입니까. 아니면 예정에 없던 것을 급조한 세무조사입니까?”

 

연초 계획된 세무조사라면 윤석열 정부 정권 이전에 계획을 세운 것이니 전혀 정치적 세무조사와 관계가 없다. 하지만 MBC‧YTN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스스로 밝혔으니 최소한 급조한 표적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연초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연간 스케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두 회사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두 회사도?”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은 2초간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김창기 국세청장)

 

 

이 말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나오자 좋게 정리를 해주려던 박대출 위원장도 표정을 굳히며 언성을 높이고야 말았다.

 

“아니, 급조된 것이냐, 계획된 것이냐도 말씀 못하십니까?”

 

 

폼 안 나도, 손익계산서는 ‘이익’

 

김창기 국세청장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비단 김창기 국세청장 만의 일로 볼 수 없다.

 

어떤 정권에서든 국세청장들 모두 ‘개별 납세자 정보는 말씀 드릴 수 없다’는 말로 예민한 국정질의를 회피해나갔다.

 

국세청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국세청장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상당한 도움을 준다며 호평이 나온다. 소위 폼 나진 않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것이 국감 결과보고서 등 후속처리에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세청의 관례는 국회의 정당한 행정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81조의13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직무상 비밀을 지킬 수 있는데, 이에는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세금 부과 징수를 위해 행정기관상 협조가 필요한 경우, 법원 영장, 조세소송 등이다.

 

그런데 국회에 대해선 대단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상임위원회나 국정조사 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내용을 비밀회의에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기관 감사는 국회 존립 이유인데 이 조항은 국회 감사기능을 무력화한다.

 

동시에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4조와도 부딪힌다.

 

군사‧외교‧대북의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공무원은 국회감사나 국정조사 시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세무는 당연히 군사외교와 관계가 없다.

 

국세청은 심지어 국회가 법을 만들거나 바꿀 때조차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비협조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세분화된 메타 데이터를 주로 요구하는데 소득 1000분위 데이터도 최근에서야 국회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1000분위 데이터란 우리나라 경제인구를 천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소득 평균을 낸 단순계산 자료다.

 

 

기약없는 공수표 ‘비밀유지법 개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정감사‧조사, 국회법에 따른 안건심사,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심의 시에는 국세청 비밀유지법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통과될 가능성은 당장은 없어 보인다.

 

국세청 비밀유지법 문제는 2021년에는 대장동 화천대유, 2020년 당시 전두환 씨의 세무검증 여부 등 매년 단골로 지적돼왔고, 오랫동안 비밀유지법 개선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2016년 다수정당이 됐지만 끝내 목적을 이루진 못했다.

 

박대출 위원장을 비롯, 국민의힘 및 심지어 용산에서도 국세청장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그 근간이 된 국세청 비밀유지법 개정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법을 바꾸어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만 가려서 제공토록 했지만, 정보제공여부 판단은 그대로 국세청이 쥐고 있다.

 

국회 감사기능이 강력하다는 미국에서는 국회가 참여하는 감독위원회를 두고 과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계나 정책부서의 연구 내지 법안 발의에만 그치고 실행으로 이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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